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반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반대

 

 

 

 

 

 

최저임금법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저임금법 관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표 160명, 반대표 24명, 기권표 1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국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의결 관련해,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님을 규정하고,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법안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분노했다.

 

이외에도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순대,어묵,두부 등 특정 분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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